자녀 출생시부터 자녀 명의 통장을 만들어 저축하는 운동을 확산시킴으로써 향후 자녀 교육 및 양육부담 경감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대상
출생등록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영아
지원금액
10만원(출생아별 1회에 한함)
지원방법
신청(부 · 모 등)에 의거 출생아 명의의 통장에 계좌입금
지급일 : 신청 다음달 20일경
지원절차
※ 통장개설시 주의사항 : 일반 입출금계좌로 개설 권장 (*청약저축통장 포함한 자유적금 계좌는 보건소에서 입금처리시 간혹 오류가 발생하여 통장을 새로 개설해야하는 경우가 있음 / 정기적금(예금)계좌는 지원불가능) *통장개설시 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는 해당 은행에 사전 문의하여야 함.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예시: 2019.12.1일 출생아의 경우 2020.11.30일까지 신청가능)
신청방법
신청자격 : 영아의 부 또는 모 (※단,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이혼·직업상 등의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영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자)
신청장소 : 출생아 주민등록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 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신청자 신분증 지참
정부24사이트(행복출산)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영아의 부 또는 모의 공인인증서 필수, 수수료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