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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시간안내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토·공휴일 휴무)
보건사업 - 출산장려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대상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 ※ 임신확인일 기준)
청소년 산모
지원범위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불가
신청방법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http://www.socialservice.or.kr/
)에서 바우처 지원 및 국민행복카드(체크카드 또는 전용카드) 신청 후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필요서류 도착하도록 우편송부
지원금액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유산, 사산 및 출산 이후에도 신청 가능)
지원기간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 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신청 구비서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방법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구비서류를 우편으로 송부
우편접수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바우처 사업 담당자
기타사항
'국민행복카드'는 반드시 임신부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카드수령 후 반드시 임신부 본인이 보관하고 사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사업' 신청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신청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절차 생략
문의처 : 보건소 출산장려팀 (662-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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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정소혜
전화번호
053-662-3231
최종수정일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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