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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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사업 - 출산장려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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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자
  • 질환기준 : 고위험 임신질환(19종)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외래진료비는 지원대상이 아님)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분만 전 신청불가, 분만 후 1회에 한하여 신청가능)
  •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 지원제외자 : 외국국적인자[단, 영주권 취득,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 : F5, 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은 지원 가능] 및 국외 이주자

선정기준

  • 소득요건 판정기준
  • - 아래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표에 의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신청 전월 고지금액 기준)
<2023.1.1.이후 적용>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22,624 187,378 226,361
3인 284,769 264,991 291,898
4인 346,067 335,569 359,887
5인 434,962 436,179 476,875
6인 476,875 481,248 521,613
7인 521,613 527,523 563,270
8인 625,329 628,210 729,187
  • 가족수 산정방법
    • 가족수 산정시점 : 신청일기준으로 산정(해당 출생아 및 사산아 포함)
    • 임산부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
    • 임산부 부부의 자녀로서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아닌자
    • * 분만 당시 출생아 및 사산아 포함
    • ** 재혼가정의 경으우, 임산부 부부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이전 혼인의 자녀만을 포함
    • 임산부 부부 중 일방 또는 전부와, 주민등록 상 동일 거주지에 소재하고 건강보험 상 같은 세대주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는 직계존비속
    • (*단,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세대주로서 납부하는 직계존속 및 그 직계존속이 부양하는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임산부 부부와 동일하더라도 가구원수에서 모두 제외)
  • 보험료 산정방법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고지액
    • ※ 맞벌이 등으로 별도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경우 해당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모두 합산
    •  (단, 맞벌이 부부인 경우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 합산)

지원대상 질환별 세부 지원기준 확인(클릭)

지원범위

  • 지원규모 : 고위험 임신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한도 300만원)
  •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전액 지원(지원한도 300만원)
  • 지원항목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재료 등
  • ※ 지원제외 항목 : 병실입원료, 식대(환자특식,보호자식), 한방 진료 관련 진료비,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제증명료 등),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의료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구비서류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각 1부(보건소 비치) *다운로드
    •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입퇴원진료 확인서는 생략가능
    •   ※입퇴원진료확인서는 지원대상질환이 주상병명으로 기재된 경우에 인정(입퇴원진료확인서 상으로 상병명을 확인할 수 없으나 의사진단서 등 다른 구비서류로 해당 입원기간에 대한 상병명 확인이 명확히 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1부(해당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가능)]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산모 명의)
    • ⑥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부부 또는 자녀의 주소가 분리되어 있을 경우, 부부 중 1명이 외국국적인 경우에만 제출)
    • 직장가입자가 신청일 기준 1개월이상 휴직한 경우 추가 제출서류
    •   - 유급휴직시 : 휴직기간 및 유급 확인가능한 휴직증명서류와 최근월 급여명세서
    •   - 무급휴직시 : 휴직기간 및 무급 확인가능한 가능한 휴직증명서류 
    • 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용)  ※대리인이 신청시 위임장, 산모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 신분증 추가 제출  *위임장 서식 다운로드
  •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53-662-3235
 
  • 자료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이지민
  • 전화번호053-662-3235
  • 최종수정일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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