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 ※ 영아의 월령에 따라서 지원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 · 연금 수급가구, 차상위 계층확인서 발급 대상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만2세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 가구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2인이상 다자녀가구 내 2세미만 영아별로 지원 (예) 둘째 자녀에 대한 서비스 신청일 기준, 첫째 아이가 만2세미만인 경우 첫째아이에 대해서도 바우처 지원 * 쌍둥이, 삼둥이 등의 경우 각각의 아동별로 지원 *대상 영아는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 외국인인 경우 부모 중 1명이 대한민국 국적이어야함)
○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80%이하 판정 기준 - 신청일 기준 가구원수 선정 - 신청일 기준 최근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노인장기보험료 제외
- 맞벌이 등으로 별도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경우 해당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모두 합산 (* 맞벌이 부부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는 50% 경감하여 합산)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정 중 건강보험료 고지액 이하 기준표
가족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신청 전월 고지금액 기준)
<2023.1.1.이후 적용>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98,924
32,295
99,340
3인
126,502
74,650
127,725
4인
153,999
116,161
155,838
5인
181,294
139,405
183,861
6인
206,304
167,633
209,382
7인
230,142
196,236
233,952
8인
255,791
229,312
261,015
- (주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시 출생일로부터의 소급 지원"은 출생일 및 신청일을 확인하여
60일 이내에 한하여 소급적용 여부를 결정
- (ex) '19.11월 출생아가 '20.2월에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이므로
출생일로부터의 소급 적용은 불가
* 지원내용 - 기저귀 구매비용 월 80천원 지원
● 조제분유 지원
* 지원대상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영아 입양 가정, 한부모(부자, 조손 가정) 양육 영아 또는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4주 이상) 입원치료, 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고용량 투여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 산모의 유방절제술·유방확대술 등으로 인한 유선손상, 질환으로 인한 지속적 약물 복용이 모유
를 통해 영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의사진단서(소견서) 제출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희귀질환자, [별표4의2]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 한함. * 조제분유 지원은 영양플러스사업,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불가
<조제분유 지원가능 산모의 질병명(질병코드)>
① 에이즈(B20, 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② HTLV감염(C91.5, Z22.6)
③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④ 분류되지 않은 마약 및 환각제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X62)
⑤ 악성신생물(C00~C97)
-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⑥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⑦ 방사선 치료(Z51.0)
⑧ 항암제 치료(Z51.1)
⑨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⑩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조제분유 구매비용 월 100천원 지원
● 신청기한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날의 전날까지 신청 가능,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바우처 지급방식
(시기) 지원대상으로 결정통보된 날의 익일부터 3개월 단위로 바우처 지급
* 지원기간이 4개월 이상인 경우 첫 바우처 지급일로부터 3개월 후 다음 3개월분 바우처 지급
(생성액) 대상자별 월지원액 × 3개월분 만큼 생성되며 다음 바우처 생성전 미사용한 잔액은 지원기간 종료일까지 이월됨
* 지원기간이 3개월 미만인 대상자(1~2개월)는 월지원액 × 지원기간 만큼만 바우처 생성
바우처 사용방법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정부지원금 결제가능 유통점에서 바우처 지급금액 내에서 지원 항목 구매 *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구매(결제)하는 경우,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되므로 유의
*①~③의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생략(가족관계증명서 제외)
⑷ 신분증(영아의 부모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및 증빙서류* 추가제출)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⑸ 조제분유 지원신청하는 경우, 산모의 질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격 : 원칙적으로 영아의 부모
(※부모 신청이 곤란한 경우 : 친족․후견인, 법정대리인 등 영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가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