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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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사업 - 출산장려 - 대구형 산모건강관리사 파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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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산모의 산후회복 및 신생아에 대한 건강한 돌봄 지원으로 출산율 제고.

지원대상 : 아래 기준 모두 충족자

  • 2022.1.1. 이후 출생아를 둔 가정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산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에 있을 것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중 건강보험료 고지액 이하 기준표   
                      
가족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신청 전월 고지금액 기준)
<2023.1.1. 이후 적용>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183,861 142,142 186,476
3인 237,913 206,359 242,216
4인 291,898 273,699 299,947
5인 346,067 335,569 359,887
6인 403,785 402,840 434,962
7인 434,962 436,179 476,875
8인 521,613 527,523 563,27

신청기한

  •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신청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방법

  • 방문신청(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신청(보조금24)

신청자

  • 산모본인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미이용자 ⟶
  • ※ 중복지원 불가
  • ①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지원금액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유형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원)
(서비스 기간)
대구형 지원금 및 최종 본인부담금(원)
<2023.1.1.이후 서비스이용자>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지원금 최종
본인
부담금
지원금 최종
본인
부담금
지원금 최종
본인
부담금
단태아 첫째아 기초,
차상위
66,000
(5일)
266,000
(10일)
598,000
(15일)
59,000 7,000 213,000 53,000 213,000 385,000
150%이하 146,000
(5일)
412,000
(10일)
797,000
(15일)
114,000 32,000 284,000 128,000 284,000 513,000
둘째아 기초,
차상위
106,000
(10일)
359,000
(15일)
744,000
(20일)
98,000 8,000 98,000 261,000 98,000 646,000
150%이하 266,000
(10일)
598,000
(15일)
1,036,000
(20일)
213,000 53,000 213,000 385,000 213,000 823,000
셋째아
이상
기초,
차상위
80,000
(10일)
319,000
(15일)
691,000
(20일)
75,000 5,000 75,000 244,000 75,000 616,000
150%이하 239,000
(10일)
578,000
(15일)
1,009,000
(20일)
196,000 43,000 196,000 382,000 196,000 813,000
쌍태아
(B)

 
인력
1명
기초,
차상위
66,000
(10일)
348,000
(15일)
795,000
(20일)
63,000 3,000 63,000 285,000 63,000 732,000
150%이하 232,000
(10일)
621,000
(15일)
1,093,000
(20일)
200,000 32,000 200,000 421,000 200,000 893,000
인력
2명
기초,
차상위
188,000
(10일)
639,000
(15일)
1,131,000
(20일)
173,000 15,000 173,000 466,000 173,000 958,000
150%이하 385,000
(10일)
890,000
(15일)
1,432,000
(20일)
321,000 64,000 321,000 569,000 321,000 1,111,000
삼태아
이상
(C)
인력
2명
기초,
차상위
80,000
(15일)
531,000
(20일)
1,195,000
(25일)
78,000 2,000 78,000 453,000 78,000 1,117,000
150%이하 398,000
(15일)
1,062,000
(20일)
1,660,000
(25일)
358,000 40,000 358,000 704,000 358,000 1,302,000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의 경우 단태아 출산시 B형, 쌍태아 이상 출산시 C형 적용 
※ 서비스 개시 후에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지원금을 일할 계산하여 이용일수 만큼 지원
  • ② 산후경비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미이용자에게 민간산후조리원 이용, 한약재 구입 등 산후경비 일부지원
    • 지원금액: 가구당 20만원 한도 내

지급방법

  • 대구로페이 (신청한 달의 다음달 10일경 지급)

신청서류

지원 신청서류
본인부담금 지원 산후경비지원
-지원신청서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대구로페이 카드 사본
-지원신청서
-민간산후조리원 이용, 건강관리 비용 증빙서류
(카드, 현금영수증 등)
-대구로페이 카드 사본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소득기준확인서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건강보험증(건강보험자격확인서) )

문의 : ☎ 662-3232

  • 자료담당부서 건강증진과 김소희
  • 전화번호053-662-3232
  • 최종수정일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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