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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사업 - 출산장려 - 첫만남이용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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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만남이용권」 안내 설명서 ★ ☜ 클릭


목적

  •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 2022.1.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출생신고 이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신청자

  • 아동의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 그 밖의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신청방법

  • 방문신청(아동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신청(복지로 및 정부24)

지급방법 및 금액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 (바우처 200만원)
  • ※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 되어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 ※ 2022년4월1일부터 지급시작으로 그 이전 출생아는 예외적으로 2022.4.1.~2022.3.31. 이용가능

사용범위

  •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 레저업종, 성인용품, 상품권,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

문의처: ☎ 662-3232

  • 자료담당부서 건강증진과 김소희
  • 전화번호053-662-3232
  • 최종수정일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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