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보건

  • 진료시간안내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토·공휴일 휴무)
  • 열린보건 - 식중독 신고
  • 본문 인쇄
  • 메일보내기
  • 화면크기글자크게정상크기글자작게

식중독이란?

수인성전염병 의사 환자 및 식중독 의심 환자 발생에 따른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전염병의 원인규명 및 전파방지로 구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인, 가족 또는 주변에서 집단식중독 등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의심 환자가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 신고시에는 접수 처리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대상
    • 집단급식 또는 음식물 섭취 등으로 인한 설사 환자 발생시
    • 최소 2명 이상 같은 원인음식 등에 의해 하루 3회 이상 설사를 한 경우
  • 신고내용
    • 발생일시, 발생인원, 섭취장소, 먹은음식, 주요증상, 연락처, 기타 특이사항
  • 문의처: 감염대응팀 ☎ 662-3222, 3114, 3228

식중독 신고하기 식중독 신고확인

  • 자료담당부서 보건행정과 김민주
  • 전화번호053-662-3228
  • 최종수정일2023-01-10
페이지 만족도 평가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 평가를 해주세요!
별점 5점
별점 4점
별점 3점
별점 2점
별점 1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