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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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점검표

관 주도 지도점검에서 과감히 탈피, 자율점검을 통하여 업소의 자율정화를 유도하고 책임성을 부여함으로써 의약품 안전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준수사항 및 관련법등 관련조항을 숙지하게 됨으로써 위법 및 잠재된 문제발생요인을 사전에 점검, 예방하여 시민건강 보호와 약사감시 행정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율점검제를 실시합니다.
  • 업소 게시용 자율점검표
    • 월 1회 점검, 기록후 업소에 비치
  • 업소 제출용 자율점검표
    • 2020. 10. 29.(목)까지 보건소 제출 (연1회)
    • * 기제출한 내용에 변동사항 있을시 변동사항 기재한 자율점검표 즉시 제출
  • 자율점검표 미제출 및 불성실 업소
    • 방문점검 및 합동 지도점검 실시
  • 자율점검 실시 안내문 및 작성요령 자율점검 실시 안내문 및 작성요령
  • 자료담당부서 보건행정과 최원자
  • 전화번호053-662-3224
  • 최종수정일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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