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제1급 | 제2급 | 제3급 | 제4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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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시기 |
즉시 | 24시간 이내 | 24시간 이내 | 7일이내 |
신 고 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부대장, 의료기관의 장,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그밖의 신고자 등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부대장, 의료기관의 장,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그밖의 신고자 등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부대장, 의료기관의 장,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그밖의 신고자 등 |
표본감시 지정의료기관 의사, 의료기관의 장, 등 |
구 분 | 범 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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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59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3단비교) ![]() 별지서식(소독업무에 관한서식)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제4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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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