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서 하는 일
의회에서 하는 일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주민의 정치적 대표자들인 지방의원으로 구성 되며, 이들에 의해 자치단체의 의사를 심의·결정함으로써 주민대표기관입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정책, 사업, 조례,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의결기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업무에 대한 단순한 의견을 제시하는 자문기관이 아니라 의안을 심의하여 확정적으로 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결정된 사항을 직접 집행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집행기관도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입법기관입니다. 국회가 법률제정권을 가지고 대통령이 명령권을 가지고 있듯이 지방의회도 조례제정권을 가지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칙제정권을 갖습니다.
행정기관이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감시기관입니다. 지방의회는 의회의 결정사항이나 주민들이 바라는 행정업무가 집행기관에 의해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를 감시, 감독,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장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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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경제복지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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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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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장
전문위원- 의정
- 의사
- 자료담당부서 홍보전산과 김상윤
- 전화번호053-662-2466
- 최종수정일2022-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