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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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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단속(동구관내)

버스전용차로 설치 구간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설치 구간 : 이표는 버스전용차로 설치 구간을 노선명, 구간, 길이(km)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노선명 구간 길이(km)
화랑로 효목네거리 ↔ MBC네거리 4.0㎞
아양로, 칠성로 입석네거리 ↔ 칠성교 8.0㎞
안심로 반야월삼거리 ↔ 입석네거리 9.0㎞
국채보상로 MBC네거리 ↔ 동신교 1.2㎞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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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단속카메라 설치 구간 : 이표는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구간을 설치장소, 가로명, 설치일, 운영시간, 비고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설치장소 가로명 설치일 운영시간 비고
청구고등학교 앞
(신천동 778-8)
국채보상로 ‘99.10.6
(‘99.10.6)
07:00~09:00
17:30~19:30
구간단속
(‘06.4.28 시행)
지하철 아양교역 앞
(아양로 225(신암동))
아양로 ‘03.02.19
(‘03.04.01)
07:00~09:00
17:30~19:30
구간단속
(‘06.4.28 시행)
홈플러스 앞
(검사동 990-172)
동촌로 ‘04.01.07
(‘04.03.01)
07:00~09:00
17:30~19:30
 
한국전력  동대구지사 앞
(화랑로 124)
화랑로 ‘17.06.09
(‘17.09.01)
07:00~09:00
17:30~19:30
 

통행위반 및 과태료
(※ 통행위반단속조회 http://www.buslane.daegu.go.kr / 문의 대구시청 교통정책과 053-803-4854,4855,4916)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 버스전용차로 통행가능차량 이외의 차량이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대에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하게 되면 단속대상(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단속방법 : 구간단속(단속지점별로 설치된 첫 번째 및 두 번째 카메라에 모두 촬영된 차량중 3분이내인 경우에 단속 확정)
  • 단, 세가로 등에서 전용차로에 진입하거나, 교차로에서의 우회전, 세가로 진입을 위한 우회전 등의 경우에는 우회전하려는 도로와 가장 가까운 지점에 설치된 점선구간으로 진입하여 통행하여야 합니다.
    ※우회전, 주유, 도로변 승·하차 등의 경우라도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하는 것은 단속의 대상이오니 차선변경 혹은 우회하여 즉시 벗어나야 합니다.

 















 

  • 자료담당부서 교통과 심태린
  • 전화번호053-662-3026
  • 최종수정일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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