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6개월 이내)
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3. 주민등록등본(개인), 법인등기부등본(법인)
4.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업무총괄사용인,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5. 인감증명서(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6. 대리인 신청 위임장 (대리등록신청의 경우)
7. 자기자본 증명서류(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제외)
8. 보증보험 가입 증명서류
9.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항 단서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