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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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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분실신고
민원사무명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분실신고
분 류 명 산업경제
구비서류 1. 대표자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2. 대리인 신청 위임장(대리 신청의 경우)
수 수 료 없음
처리기간 3일
예시파일
첨부서류 한글파일 
담당부서 민생경제과 ☎ 662-4716
처리흐름
관련법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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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담당부서 민원여권과 조희정
  • 전화번호662-2312
  • 최종수정일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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