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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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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 수입업 신고
민원사무명 : 계량기 수입업 신고
분 류 명 산업경제
구비서류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수 수 료 30,000원
처리기간 7일
예시파일
첨부서류 한글파일 
담당부서 민생경제과 ☎ 662-2612
처리흐름
신고서 작성 접 수 현지조사
(필요 시)
또는 검토 ㆍ 확인
기안 및 결재 회신(신고확인증 발급) 및
대장 정리
 
관련법규 「계량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 자료담당부서 민원여권과 조희정
  • 전화번호662-2312
  • 최종수정일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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