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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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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폐업, 휴업, 휴업재개 신고
민원사무명 : (계량기)폐업, 휴업, 휴업재개 신고
분 류 명 산업경제
구비서류 등록증, 지정증 또는 신고확인증 1부
※ 등록증, 지정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등록증, 지정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 수 료 없음
처리기간 7일
예시파일
첨부서류 한글파일 
담당부서 민생경제과 ☎ 662-2612
처리흐름
신고서 작성 접 수 현지조사
(필요 시)
또는 검토ㆍ확인
기안 및 결재 회신 및
대장 정리
 
관련법규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 자료담당부서 민원여권과 조희정
  • 전화번호662-2312
  • 최종수정일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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