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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 안내

작성일 : 2020-02-25

담당부서
세무1과 
작성자
장중식 
연락처
-- 
첨부파일
 
지방세 지원 안내
 
1. 지원대상
 
  신종 CV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2. 지원내용
 
  - (기한연장)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 신고·납부 등 기한연장(지방세 기본법 §26)
  - (징수유예 등)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 고지유예⋅분할조기·징수유예·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지방세징수법 §25, §105)
  - (세무조사 유예) 6개월(최대 1년) 세무조사 대상 중 피해를 입은 기업
                                세무조사 연기(지방세기본법 §83)
 
3. 문의처 : 대구 동구청 세무1662-2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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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담당부서 홍보전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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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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