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긴급 보육 및 돌봄 안내
작성일 : 2020-03-10
< 아동 긴급 보육 및 돌봄 지원 >
▣ 자가격리 대상(부모확진, 어린이집 폐쇄 등) 아동
자가에서 격리가 가능한 아동 | 자가에서 격리가 불가능한 아동 |
▶ 부모가 돌봄이 가능하고 가정양육수당 비대상 아동 : 가정에서 자가격리, 별도의 수당(1일 5만원) 지급 ☞ 문의처 ☎(053)803-5463~4 ▶ 부모가 돌봄이 어려운 아동 : 대구사회서비스원과 연계하여 돌봄인력 투입 ☞ 문의처 ☎(053)803-5981 ※ 동구청 여성청소년과 보육지원계 ☎053-662-2534 |
▶ 코로나19 긴급 보호시설 운영 : 4개소 90명 ☞ 문의처 ☎(053)803-5981~3 ※ 동구청 여성청소년과 보육지원계 ☎053-662-2534 |
▣ 자가격리 비대상 일반아동
▶(일반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당번교사 배치, 긴급돌봄 실시
☞ 문의처 ☎(053)803-5471, 5892
▶(일시 폐쇄한 어린이집)
대구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체교사를 파견하여 어린이집과 동일한 서비스 지원
☞ 문의처 ☎(053)803-5464
▶(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에 대하여
‘아이돌봄서비스’ 1일 이용한도를 8시간에서 23시간으로 확대·운영
☞ 문의처 ☎(053)803-6722, (053)593-1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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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보육시설 운영 >
▣ 이용대상 : 일시폐쇄 어린이집 원아 중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닌 아동 및 가정양육 대상 아동
▶ 운영기간 : 2020. 3월 ~ 별도의 운영 종료 결정 전까지
▶ 이용시간 : 어린이집 긴급보육 운영시간과 동일(07:30 ~ 19:30)
▶ 운영장소 : 대구광역시 긴급보육시설(대구시육아종합지원센터) 및 동구 긴급보육시설(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 근무인력 : 어린이집 당번교사 및 대구시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 문 의 :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 803-5461~5464) 및 동구 여성청소년과(☎ 662-2532~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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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
▣ 지원대상 : 1월 20일(국내 첫 코로나 확진판정일)부터 비상상황 종료시 까지
아래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코로나 19 관련하여 개학연기 및 휴원·휴교를 시행한 경우
▶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 단,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 지원금액 : 1일 5만원
※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 1일 2만5천원 정액 지원
▣ 신청방법 : 3월 16일 이후 신청가능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 → 민원신청 → ‘가족돌봄휴가’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관련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인근 고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