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안내
작성일 : 2021-02-09
▣ 신고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 훼손행위 -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공장 및 자동차 매연배출, 악취발생물질 소각, 폐기물 불법매립 등 ▣ 신고방법 ○ 국번 없이 110 또는 128 (휴대전화 이용시 : 지역번호 + 128) ☞ 신고를 받을 경우 해당 지자체 환경관리부서 및 당직실로 연결되어 처리 ▣ 신고요령 ○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 차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 불법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도 신고 ▣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포상금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