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 확대 시행
작성일 : 2022-03-23
위 반 행 위 | 과 태 료 |
-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일반차량 주차 | 10만원 |
- 전기자동차가 급속 충전구역에 1시간 이상 계속 주차 | |
- 전기자동차가 완속 충전구역에 14시간 이상 계속 주차 ※ 단독주택,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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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전구역 내, 주변 진입로에 물건 적재 또는 주차 | |
- 충전구역 구획선 또는 문자를 지우거나 충전시설 고의 훼손 | 2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