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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위원회 출범

작성자
 이승국
작성일
 2022-09-15
기사요약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매수인의 농지 소유자격과 소유상한 등을 확인·심사하는 역할을
위촉

위촉

○ 대구 동구청(구청장 윤석준)은 지난 13일, 농지위원회 위촉식 및 출범식을 개최했다.

○ 농지위원회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매수인의 농지 소유자격과 소유상한 등을 확인·심사하는 역할을 하며, 적격자에게만 농지취득을 허용해 비농업인의 투기적 농지 소유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 동구 농지위원회는 농지위원 자격을 갖춘 지역 농업인, 농업 유관단체 추천인, 비영리단체 추천인, 농지전문가 등을 추천받아 12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 농지위원회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동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관내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 공유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 공유자 △농업 법인 또는 외국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 등을 심사하게 된다.

○ 윤석준 동구청장은 “농지취득이 농지위원회를 통한 심사 체계로 강화되어 농지위원회를 농업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새롭게 출범하게 됐다. 개정 법령에 따라 출범한 농지위원회를 통해 농지 취득자격을 면밀히 심사하여 농지 투기는 막으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농지 거래는 활성화되도록 규제는 적극적으로 풀어 농업경제를 선순환 구조로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OEPN(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대구광역시 동구청이(가) 창작한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위원회 출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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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담당부서 홍보전산과 이승국
  • 전화번호053-662-2165
  • 최종수정일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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