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⑦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신청서에 급식지원 필요 사유 상세 기재한 추천서 첨부하여 신청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