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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최장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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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현물 지원 |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1,620.2천원 (4인기준) |
6회 |
의료지원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일부비급여항목) |
300만원이내 | 2회 | |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 거소 제공자에게 비용 지급 |
662.5천원이내 (4인기준) |
12회 | |
사회복지 시설이용 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에 필요한 비용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
1,494.1천원이내 (4인기준) |
6회 | |
교육지원 | 긴급지원대상 가구의 중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학용품비 등 |
- 초 127.9천원 - 중 180.0천원 - 고 214.0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
2회(4회) | |
그밖의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 연료비지원(10월~3월) : 110천원/월 - 해산비(70만원), 장제비(80만원), 전기요금지원(최대50만원): 각 1회 |
1회 (연료비 6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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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
회수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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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등 기타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