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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사업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지원대상 : 위기상황과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위기상황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등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이혼으로 인한 소득 상실
    • 주소득자(부소득자)의 휴․폐업
      • 1년이상 영업을 지속한 후 휴․폐업 신고한 경우
      • 휴폐업신고후 12개월 이내
      • 부소득자의 경우 영업곤란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생계지원금액 이상인 경우
    • 주소득자(부소득자)의 실직
      •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경우
      • 실직후 1개월 경과 12개월 이내
      • 실적전 3개월 이상 근로한 자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 부소득자의 경우 실직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생계지원금액 이상인 경우
    • 출소 후(기초생활보장사업 우선 연계) 생계 곤란, 거소 없는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 위기에 처한 경우
      (노숙인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상담을 통해 지원 결정)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소득․재산기준
  • 소득 : 중위소득75%이하
  • 재산 : 대도시 2억4천1백만원~3억1천만원(주거용재산공제액한도 69백만원:한시완화기준적용으로22년12월31일까지운영)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지원종류별 지원내용과 금액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종류별 지원내용과 금액 : 이표는 지원종류별 지원내용과 금액을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장횟수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종 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장횟수
금전·
현물
지원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620.2천원
(4인기준)
6회
의료지원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일부비급여항목)
300만원이내 2회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 거소 제공자에게 비용 지급
662.5천원이내
(4인기준)
12회
사회복지
시설이용
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에 필요한 비용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1,494.1천원이내
(4인기준)
6회
교육지원 긴급지원대상 가구의 중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학용품비 등
- 초 127.9천원
- 중 180.0천원
- 고 214.0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2회(4회)
그밖의지원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 연료비지원(10월~3월) : 110천원/월
- 해산비(70만원), 장제비(80만원), 전기요금지원(최대50만원): 각 1회
 
1회
(연료비 6회)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회수제한
없음
상담 등 기타 지원  
긴급지원 절차

  • 자료담당부서 복지정책과 김재홍
  • 전화번호053-662-2285
  • 최종수정일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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