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자 신분 절대 보장
※「청소년보호법」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위반행위 |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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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 20만원 |
법 제26조의2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 20만원 |
법 제26조의2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하는 행위 | 20만원 |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 20만원 |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 대여, 배포, 시청, 관람, 이용금지를 위반하는 행위 | 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
법 제26조의2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킨 행위 | 10만원 |
법 제26조의2제5호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 | 10만원 |
법 제26조의2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 10만원 |
법 제26조의2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 10만원 |
법 제23조의2 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 10만원 |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 10만원 |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2조 제4호 가목(6)의 환각물질 또는(7)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 대여, 배포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 5만원 |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 5만원 |
기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행위 | 5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