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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하기

청소년 유해업소에 해당되는 불법영업
  •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행위
  •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되는 업소에서 출입 또는 고용하는 행위
    • 출입과 고용 모두 금지되는 업소 : 유흥주점, 단란주점, 무도장업, 무도학원, 사행행위영업 등
    • 청소년 출입은 가능하되, 고용이 금지되는 업소 : 숙박업, 이용업(허용남자 제외), 목욕장업 (안마실, 객실있는 경우), 티켓다방, 소주방, 호프, 까페 등 주로 주류판매 목적형태의 영업
청소년을 이용하는 각종 퇴폐행위
  • 청소년의 장애기형 등 관람시키는 행위, 구걸시키는 행위, 학대행위, 호객행위, 풍기문란 장소제공 금지위반 행위
    •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여 애무, 안마, 성행위, 유사성행위 등 신체적 접촉 및 소위 '홀딱쇼' 등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각종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안마시술소, 퇴폐이발소, 윤락업소 등 각종 퇴폐향락업소에서 청소년에게 퇴폐적 안마, 목욕보조, 알몸접대
      및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 등을 시키는 행위
    • 속칭 '호스트바'에서 남자 청소년에게 성적접대를 시키는 행위
    • 여관, 모텔,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 19세 미만 청소년과의 성행위 알선 및 일부 보도방 등의 성행위 알선
    • 윤락 업소에서의 청소년 윤락행위 알선 등 청소년으로 하여금 술, 춤, 노래 등으로 유흥접객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 유흥주점에서의 유흥접객행위는 물론 여성 접대부를 둘 수 없는 단란주점이나 일반음식점에서의 불법
      ******영업 또는 무허가 영업
    • 속칭 '호스트 바'에서 청소년 남자 종업원에게 술시중 등을 시키는 행위
    • 극장식 유흥주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소위 누드쇼, 성행위 묘사 춤 등을 시키는 행위 등
  •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 제공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청소년 유해물질·약물 또는 물건의 판매·대여·배포금지를 위반하는 행위
  •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기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
신고처
  • 여성청소년과 (☎ 662-4724)

    ※ 신고자 신분 절대 보장

  • 신고포상금 지급 (포상금지급신청서 포상금지급신청서 다운받기)

    ※「청소년보호법」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청소년보호법」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위반행위 지급액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26조의2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26조의2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20만원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 대여, 배포, 시청, 관람, 이용금지를 위반하는 행위 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법 제26조의2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킨 행위 10만원
    법 제26조의2제5호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26조의2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26조의2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23조의2 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10만원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10만원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2조 제4호 가목(6)의 환각물질 또는(7)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 대여, 배포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5만원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5만원
    기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행위 5만원

  • 자료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이지수
  • 전화번호053-662-4724
  • 최종수정일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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