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대책지역 내 행정복지센터 (8개소) |
방문 | 도평동, 불로봉무동, 지저동, 동촌동, 방촌동, 해안동, 안심1동, 안심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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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보상지원센터 | 신암5동, 효목1동 주민은「군소음보상지원센터」에서만 접수 가능 | |
등기 |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 63, 1층 군소음보상지원센터(입석동, KT동촌빌딩) | |
dgnoise@korea.kr |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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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인 신청시 |
보상금 지급 신청서 1부 |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할 경우 아래 6가지 서류 제출 > 1. 주민등록등본 2. 주민등록초본 (과거주소 변동사항 포함)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사업자등록증명 5. 출입국에 대한 사실증명 6. 병적증명서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적금통장, 지킴이 통장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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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대 대표자 선정시 |
세대대표자 선정서 1부 | |
보상금 신청서 각 1부 (세대원별 전원 작성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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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별 신분증 사본 각 1부 | ||
세대원별 통장사본 각 1부 | ||
해당시 제출 | 위임자 신분증, 보상금 신청 위임장 1부 (해당 기관장 직인 날인 필요) |
• 입원: 의료기관 장 • 교도소 수용: 수용기관 장 • 이민 등 국외체류 : 재외공관 장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읍면동장 |
재직증명서 1부 | 근로자 또는 공무원인 경우 | |
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양의무자 확인 불가능한 경우 피상속인 제적 등본 1부) |
대상 주민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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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신분증 | ||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1부 (과거주소 변동사항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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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주민등록 초본 1부 | ||
상속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1부 | ||
상속인대표의 통장사본 1부 | ||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으로 인한 전입의 경우 | |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외국인(외국국적동포)의 경우 |
구 분 | 제1종 구역 | 제2종 구역 | 제3종 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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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기준 (웨클) | 95이상 | 90이상 95미만 | 85이상 90미만 |
월 최대 보상금액 | 6만원/인 | 4만 5천원/인 | 3만원/인 |
구분 | 감액내용 |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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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시기 |
1989.1.1. ~ 2010.12.31. 기간 전입 | 월 보상금의70% (30% 감액) |
2011.1.1. 이후 전입 | 월 보상금의50% (50% 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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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대책지역 외 지역으로 전출한 뒤 1년 내 종전 거주지로 재전입시 거주의 연속성 인정 | ||
근무지/ 사업장 거리 (군용비행장 정문 기준) |
최단거리 100Km 이내 | 월 보상금의 70% (30% 감액) |
최단거리 100Km 초과 | 월 보상금의 0% (미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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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거주일 | 아래의 기간은 실제 거주한 일수에서 제외함. - 현역병(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원 및 대체복무요원 포함)복무기간 - 이민 등 국외체류 기간 - 교도소 등에 수용된 기간 - 그 밖의 사유로 소음대책지역 내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