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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 홈으로생활정보 도시/부동산/환경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안내

군소음 피해 보상이란?

[ 군용비행장 ·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이 2020. 11. 27.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방부에서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들에게 매년 군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 확인 방법
  • http://mnoise.mnd.go.kr  ※ ’23. 1. 1.부터 조회 가능

     →  신암5동, 효목1동, 도평동, 불로봉무동, 지저동,
          동촌동, 방촌동, 해안동, 안심1․2동 중 일부구역 해당
보상대상 여부 확인 큐알코드이미지

신청 절차

신청대상
  • 보상 대상 기간(2022. 1. 1. ~ 12. 31.) 중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
 
신청기간 : ′23. 1. 9.(월) ~ 2. 28.(화) (09:00 ~ 18:00)
  • ※ ’22년 미신청자(’20. 11. 27. ~ ’21. 12. 31. 거주)는 ’23년 신청기간에 소급 신청 가능
   
 

접 수 처 (방문/등기/e-mail 접수)

접 수 처 (방문접수) : 소음대책지역 내 행정복지센터 (8개소),군소음보상지원센터 (동촌로 63, KT동촌빌딩 1층)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소음대책지역 내
행정복지센터 (8개소)
방문 도평동, 불로봉무동, 지저동, 동촌동, 방촌동, 해안동, 안심1동, 안심2동
군소음보상지원센터 신암5동, 효목1동 주민은「군소음보상지원센터」에서만 접수 가능
등기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 63, 1층 군소음보상지원센터(입석동, KT동촌빌딩)
e-mail dgnoise@korea.kr
 

신청서류 (신청인 본인 신분증 지참 필수)

신청서류 (신청인 본인 신분증 지참 필수) : 개인 신청시, 세대 대표자 선정시, 해당 시 제출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구비서류 비고
개  인
신청시
보상금 지급 신청서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할 경우
아래 6가지 서류 제출 >
1. 주민등록등본
2. 주민등록초본
   (과거주소 변동사항 포함)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사업자등록증명
5. 출입국에 대한 사실증명
6. 병적증명서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적금통장, 지킴이 통장 불가)
세  대
대표자
선정시
세대대표자 선정서 1부
보상금 신청서 각 1부
(세대원별 전원 작성 필수)
세대원별 신분증 사본 각 1부
세대원별 통장사본 각 1부
해당시 제출 위임자 신분증,
보상금 신청 위임장 1부
(해당 기관장 직인 날인 필요)
• 입원: 의료기관 장
• 교도소 수용: 수용기관 장
• 이민 등 국외체류 : 재외공관 장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읍면동장
재직증명서 1부 근로자 또는 공무원인 경우
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양의무자 확인 불가능한 경우
  피상속인 제적 등본 1부)
대상 주민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상속인 신분증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1부
(과거주소 변동사항 포함)
상속인의 주민등록 초본 1부
상속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1부
상속인대표의 통장사본 1부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으로 인한 전입의 경우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외국국적동포)의 경우
보상금 결정통보 : 2023. 5. 31. 까지
 
보상금 지급기한 : 2023. 8. 31. 까지
  • ※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통보받은 결정 금액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8. 31.까지 보상금이 지급되며, 추후 동일 기간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통한 배상금 수령 불가
 
보상금 지급방법 : 신청인 본인 명의의 개인별 계좌입금
 
 

보상금 산정 기준

보상금 지급 기준
보상금 지급 기준영을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제3종 구역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 분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제3종 구역
소음 기준 (웨클) 95이상 90이상 95미만 85이상 90미만
월 최대 보상금액 6만원/인 4만 5천원/인 3만원/인
 
보상금 감액 기준
보상금 지급 기준영을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제3종 구역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감액내용 지급액
전입
시기
1989.1.1. ~ 2010.12.31. 기간 전입 월 보상금의70%
(30% 감액)
2011.1.1. 이후 전입 월 보상금의50%
(50% 감액)
※ 소음대책지역 외 지역으로 전출한 뒤 1년 내 종전 거주지로 재전입시 거주의 연속성 인정
근무지/
사업장 거리
(군용비행장 정문 기준)
최단거리 100Km 이내 월 보상금의 70%
(30% 감액)
최단거리 100Km 초과 월 보상금의 0%
(미지급)
실제 거주일 아래의 기간은 실제 거주한 일수에서 제외함.
  - 현역병(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원 및 대체복무요원 포함)복무기간
  - 이민 등 국외체류 기간
  - 교도소 등에 수용된 기간
  - 그 밖의 사유로 소음대책지역 내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
보상금 감액 제외 기준
  • 전입 당시 미성년자인 경우
  • 혼인으로 배우자의 기존 거주지에 전입한 경우
 

이의신청 안내

신청 대상 : 보상금 결정통지서 수령 후 결정금액에 이의가 있는 자
 
신청 기간 : 6월 ~ 7월(보상금 결정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구비 서류 : 이의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보상금 지급 : 동의서 제출 시 10. 31.까지(재심의신청자 제외)
 

재심의신청 안내

신청 대상 : 이의신청 결정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자
 
신청 기간 : 7월 ~ 9월(이의신청 결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구비 서류 : 재심의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보상금 지급 : 동의서 제출 시 12. 31.까지
    ※ 보상금 결정결과 미동의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금 수령

 

보상금 지급절차

보상금 신청: 신청서작성(신청인)>접수(동구청 1~2월)>심의(지역심의위원회)>결정(동구청)>결과통보5.31.까지(8월 말 지급)/이의신청(결과 통보 60일 이내 신청): 이의신청서작성(신청인)>접수(동구청)>심의(지역심의위원회)>결정(동구청)>결과통보(동의서 제출시 10월 말 지급)/재심의신청(이의 신청 결과 통보 30일 이내 신청): 재심이의신청서작성(신청인)>접수/검토(동구청)>심의의뢰(동구청)>심의(중앙심의위원회)>결정(국방부)>결과통보(동의서 제출시 12월 말 지급)
 

벌칙조항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문의처

국방부 군소음보상팀 : 02)748-5893, 5894
대구광역시 동구청 환경과 군소음보상팀 : 053)662-4600
 

자주하는 질문 Q&A

소음대책지역은 어떻게 지정되나요?
  • 소음대책지역은 국방부에서 실시하는 소음영향도 조사(5년 주기) 후 지정·고시되며, 소음도·발생횟수·시간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법 시행 이전의 소음피해보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나요?
  • 군소음보상법 시행일(2020. 11. 27.) 이후 발생된 피해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0. 11. 27. 이전에 발생한 피해는 해당 법을 적용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개인이 소송을 통해 배상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한번만 지급하나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지급하나요?
  •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한 매년 신청하셔야 하며, 1년 단위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 자료담당부서 환경과 이지원
  • 전화번호053-662-4613
  • 최종수정일20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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