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60조제4항제1호에서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위반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여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단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의견진술기간 내(10일 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감경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 제출처 : 교통과 교통지도담당(☎ 662-3025,3026) / 우 701-701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207(신암동)
※ 필수기재사항 : 차량번호, 단속일시, 연락처, 주소, 의견내용 등 직접방문 및 FAX(662-2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