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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 홈으로생활정보 도시/부동산/환경 토지거래계약허가

토지거래계약허가란?

  •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및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설정하고 이 구역 내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현황

  • 대상지역 : 해당사항 없음
  • 면 적 : 해당사항 없음
  • 지정기간 : 해당사항 없음
 

신청 절차

  • 구비 서류 :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농지일 경우 농업경영계획서),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 접수 장소 : 동구청 토지정보과
 

이용의무 및 사후관리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이행강제금) 규정에 의거,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용의무 기간
    - 주거용 : 2년
    -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 2년
    - 공익사업 양도 및 대체 토지 취득용 : 2년
    - 사업시행용 : 4년
    - 현상보존용·기타 : 5년                                                                        

  • 자료담당부서 토지정보과 이대혁
  • 전화번호053-662-3095
  • 최종수정일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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