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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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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열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주택가격을 한국감정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되며,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됩니다.

  • 문의처 : 세무1과 과표담당(☎662-2561~4)
    개별주택가격조회
    • * 증빙자료가 아닌 참조용으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시가격은 기준년월일을 기준으로 결정된 가격이므로 이후 변동 상황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의 토지+건물로 통합평가하고, 복합건물(주택+상가)은 주택(부속토지 포함)부분만 평가하였습니다.
      • 한 필지 내에 주택이 2개 이상일 경우 공시가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개별 주택가격 담당자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주택가격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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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담당부서 세무1과 이종원
  • 전화번호053-662-2563
  • 최종수정일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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