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월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하여 매도 매수자간 실제 거래한 물건을 계약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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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5억이상 | 1억이상 5억미만 |
1억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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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미만 | 50 | 25 | 10 |
3개월이상 | 300 | 200 | 50 |
부동산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제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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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반 행 위 | 분양권,입주권,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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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격 외 사항을 허위신고 시 | 취득가액의 2/100 | |
2. 가격 허위신고 시 |
① 실제거래가격과 신고가격차이가 10%미만일때 | 2/100 |
② 실제거래가격과 신고가격차이가 10%이상 20%미만일때 | 4/100 | |
③ 실제거래가격과 신고가격차이가 20%이상일때 | 5/100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따라 상기신고사항은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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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기준 | 부과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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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기만료일로부터 2월미만 해태 | 등록세액의 5/100 |
② 등기만료일로부터 2월이상 5월미만 해태 | 등록세액의 15/100 |
③ 등기만료일로부터 5월이상 8월미만 해태 | 등록세액의 20/100 |
④ 등기만료일로부터 8월이상 12월미만 해태 | 등록세액의 25/100 |
⑤ 등기만료일로부터 12월이상 해태 | 등록세액의 30/100 |
등록·취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등록·취득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부동산가액에 등록·취득세율을 곱한 금액을 등록·취득세액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