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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 신고란 어떤 제도입니까?

2006년 1월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하여 매도 매수자간 실제 거래한 물건을 계약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물건은 개업공인중개사께서 반드시 인터넷 신고 또는 방문신고 하셔야 하며 위반할 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2항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매수·매도자간 거래한 물건은 인터넷 신고, 방문신고, 기타신고 하실 수 있으며 인터넷 신고시 공동인증서로 서명할 수 있어야 가능하며 매수·매도인 어느 분이건 한 분만 신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서명 및 날인은  매수·매도인 양쪽 다 기재) 계약일부터 30일 되는 마지막날은 18:00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 인터넷 신고요령

신고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지연신고 시 과태료 부과기준 (단위: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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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신고 시 과태료 부과기준 : 지연신고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분, 5억이상, 1억이상 5억미만, 1억미만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 분 5억이상 1억이상
5억미만
1억미만
3개월미만 50 25 10
3개월이상 300 200 50
 

해제신고 의무화

부동산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제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허위신고 시 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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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 시 과태료 부과기준 : 허위신고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행위, 분양권·입주권·부동산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위 반 행 위 분양권,입주권,
부동산
1. 가격 외 사항을 허위신고 시 취득가액의 2/100
2. 가격
허위신고 시
① 실제거래가격과 신고가격차이가 10%미만일때 2/100
② 실제거래가격과 신고가격차이가 10%이상 20%미만일때 4/100
③ 실제거래가격과 신고가격차이가 20%이상일때 5/100

검인에서 신고로 전환

  • 2017.1.20. 이후 준공 전 주택 공급계약→신고
  • 주택법 의거 30세대이상 공동주택, 30호이상 단독주택, 50세대이상 단지형 연립주택 및 단지형 다세대 준공 전 공급계약→신고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 30실이상 오피스텔, 바닥면적 3천m²이상 상업 및 업무용 건축물, 주거외 바닥면적 3천m²이상 복합건물 준공 전 공급계약→신고
  • 재건축ㆍ재개발 입주권 또는 입주자 선정된 지위 매매시→신고
  • 아파트 준공 전 분양권 공급계약→신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따라 상기신고사항은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등기 지연 과태료

  • (법 제11조)---(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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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 지연 과태료 : 등기 지연 과태료를 부과기준, 부과금액로 나타낸 표입니다
    부가기준 부과금액
    ① 등기만료일로부터 2월미만 해태 등록세액의 5/100
    ② 등기만료일로부터 2월이상 5월미만 해태 등록세액의 15/100
    ③ 등기만료일로부터 5월이상 8월미만 해태 등록세액의 20/100
    ④ 등기만료일로부터 8월이상 12월미만 해태 등록세액의 25/100
    ⑤ 등기만료일로부터 12월이상 해태 등록세액의 30/100
  • ※ 참고

    등록·취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등록·취득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부동산가액에 등록·취득세율을 곱한 금액을 등록·취득세액으로 본다.


  • 자료담당부서 토지정보과 김명석
  • 전화번호053-662-2985
  • 최종수정일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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