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150㎡ 초과 신·증축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한 정보통신설비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및 시공 상태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 검사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장하고자 도입된 제도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등에 의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①단계 : 발주자가 검사(재검사) 신청서를 민원창구에 접수하면 민원창구에서 수수료징수(수입증지), 첨부서류확인, 민원행정시스템 등록 후 처리과로 인계한다.
②단계 : 사용전검사부서(통신)에서는 검사 신청서를 인수하여 문서등록대장(접수), 민원행정시스템(접수확인), 신청서 상세검토(구비요건등), 검사일정통보(건축주, 업체), 검사신청서 결재처리를 하며 보완 사항이 있으면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그렇지 않으면 현장검사에 들어간다.
③단계 : 사용전검사부서(통신)에서 현장검사를 통해 예비판정(적합/부적합)후 적합일 경우 다음 ④단계로 넘어가고 부적합(중대한사항/경비한사항)일 경우 현장보완 지시를 통해 보완완료되면 현장검사 단계인 ③단계를 다시 실시한다.
④단계 : 적합일 경우 사용전검사 결과표(보고서) 작성결재를 진행하며 부적합 보완지시서 작성, 검사결과통보(보완지시)등을 발주자에게 한다.
⑤단계 : 사용전검사 결과표(보고서)가 적합으로 완료되면 검사 결과통보(공문통보)를 허가부서와 발주자에게 한다.
⑥단계 : 검사 결과 통보 후 필증발급(대장 정리)이 되어 발주자가 수령하고, 민원행정처리시스템에 처리결과가 입력된다.
검사업무 처리 기간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검사수수료(검사신청서 접수 시 현금 및 카드로 납부)
500㎡ 미만 건축물 : 20,000원
500㎡ 이상 1,000㎡ 미만 건축물 : 30,000원
1,000㎡ 이상 3,300㎡ 미만 건축물 : 40,000원
3,300㎡ 이상 건축물 : 60,000원
※ 재검사 수수료 : 상기 수수료 액의 50% 적용
※ 감리대상 : 감리결과 보고서 접수 후, 허가부서 해당사항 통보(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