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별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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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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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중위소득 (A)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A의 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소득인정액이 15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623,368원 – 소득인정액 150,000원 = 473,670원 ※ 원단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