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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 홈으로생활정보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신청 생계급여

생계급여

일반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 가구별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 2023년도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급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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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급여기준 : 2023년도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급여기준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비고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A)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A의 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 ※ 생계급여액 산출 예시

    소득인정액이 15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623,368원 – 소득인정액 150,000원 = 473,670원    ※ 원단위 올림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 자활지원 계획에 따라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 실시(3개월 단위로 조건이행여부 확인)
  • 조건 불이행시의 본인의 생계급여 중지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법 제30조] 

  • 자료담당부서 생활보장과 지민경
  • 전화번호053-662-2553
  • 최종수정일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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