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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 신고·납부 | 가산세 내역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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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득 세 | -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단, 상속취득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 신고불성실가산세 : 20% - 납부지연가산세 : 1일 0.025% |
신고만료일로부터 30일이 경과전 신고시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50%를 경감 |
등록면허세 (등록) |
- 등기·등록하기 전까지
단, 법인신설등은 30일 이내 |
- 신고불성실가산세 : 20% - 납부지연가산세 : 1일 0.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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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 | - 발매일의 다음달 10일까지 | - 신고불성실가산세 : 10% - 납부지연가산세 : 1일 0.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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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득세 | - 법인세분은 당해년도 사업종료일로부터 4월 이내 - 소득세분 등은 신고기간 만료일 - 특별징수분은 다음달 10일까지 |
- 신고불성실가산세 : 3~40% - 납부지연가산세 : 1일 0.025% |
특별징수분은 가산세 10%(최고) |
자동차세 (주행분) |
- 교통,에너지,환경세 납부기한 내 | - 신고불성실가산세 : 10% - 납부지연가산세 : 1일 0.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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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소비세 | - 매월 반출량을 다음달 말일까지 | - 신고불성실가산세 : 10% - 납부지연가산세 : 1일 0.025% |
미납세반출 또는 과세면제품 등 당해 용도에 미사용시 및 제조자, 수입판매업자의 신고누락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환부받은 경우 가산세 30% |
주민세 | - 사업소분은 매년 8. 1일부터8.31일까지 - 종업원분은 다음달 10일까지 |
- 신고불성실가산세 : 20% - 납부지연가산세 : 1일 0.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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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 |
- 매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 - 신고불성실가산세 : 20% - 납부지연가산세 : 1일 0.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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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교육세 | - 취득세,등록면허세(등록), 레저세, 담배소비세신고시 함께 | - 납부지연가산세 : 1일 0.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