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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대상자)등이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5천5백만원 이하 주택 전·월세를 계약할 시 중개업소에서는 중개수수료를 면제하여 주고, 해당업소에서는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수수료를 청구하면 협회에서 중개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신청 자격은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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