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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주택 전·월세 무료중개 서비스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대상자)등이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5천5백만원 이하 주택 전·월세를 계약할 시 중개업소에서는 중개수수료를 면제하여 주고, 해당업소에서는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수수료를 청구하면 협회에서 중개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신청 자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대상자) 등
  • 신청 방법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방문 또는 전화신청
  • 중개수수료 적용 기준 : 전·월세(환산보증금5천5백만원 이하)
  •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해당증명원, 의료급여증 사본(해당 중개업소 제출)
    • ※ 신청 자격은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

  • 무료중개서비스 절차
  • 문의 : 토지정보과(☎ 662-3092~5), 한국공인중개사협회(☎ 756-0641)

  • 자료담당부서 토지정보과 손현창
  • 전화번호053-662-3092
  • 최종수정일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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