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등 유사중복사업 대상자 제외)
(직접서비스) 안전·안부확인, 전화 안전지원, 말벗,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외출동행 지원, 식사·청소관리 등 방문·통원 서비스 제공
(연계서비스) 생활지원, 주거개선, 건강지원 등 민간후원자원 연계서비스 제공
(특화서비스) 은둔형·우울형 노인 대상으로 개별 맞춤형 상담 및 집단활동 제공 ※진명재가노인돌봄센터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