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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 홈으로생활정보 사회복지 노인복지 복지급여

기초연금

지급대상 : 만 65세 이상
지급기준 및 금액
  • 노인단독 : 소득인정액 202만원 이하 / 월 32,318원 ~ 323,180원 지급
  • 노인부부2인 : 소득인정액 323만 2천원 이하 / 월 64,630원 ~ 517,080원 지급
지급시기 및 방법
  • 지급시점 : 연금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지급일 : 매월 25일(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입금
신청방법
  •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본인계좌통장, 도장 등

경로우대 이미용업소 & 목욕장

이용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신분증 지참)
지정업소 : 이용업소 64개소, 미용업소 79개소, 목욕장 10개소(경로우대 표지판 부착)
지원내용 : 이미용업소- 이미용금액의 50%를 할인, 목욕장- 이용금액의 10~20%를 할인

  • 자료담당부서 가족지원과 김기한
  • 전화번호053-662-4175
  • 최종수정일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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