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민원

  • 홈으로전자민원 민원종합안내 행정정보공동이용 안내

행정정보공동이용이란?

  •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함으로써 국민들이 인·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 서비스입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에는 전자정부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민원신청 주체의 사전 동의절차가 필요합니다.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662-2313

민원신청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163종)

안내파일 다운로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PISC)바로가기

  • 자료담당부서 권아영
  • 전화번호053-662-2313
  • 최종수정일2023-01-04
페이지 만족도 평가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 평가를 해주세요!
별점 5점
별점 4점
별점 3점
별점 2점
별점 1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