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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 홈으로전자민원 민원종합안내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폐업신고 한번에 OK

폐업신고시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곳만 방문해서 신청

추진배경

폐업신고시 시군구(인,허가관청)와 세무서(사업자등록관청)을 각각 방문해야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

  • 법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8항
  • 대상업종 : 49종『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 업무처리절차 : 민원인이 폐업신고시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는 접수창구 일원화로 접수기관에서 폐업신고서 등 자료를
    해당 기관으로 전송(이송)한 후 담당업무 처리 (접수기관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이 아님)

  • 자료담당부서 민원여권과 박성일
  • 전화번호053-662-2978
  • 최종수정일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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