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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입양

  • 근거규정
    •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사업 지침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에 만18세가 될때 까지 지원
    • 지원기준 : 월200천원
  •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지원 
    • 지급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 가정에 만18세가 될때 까지 지원
    • 지급기준
      - 양육보조금
          → 중증 장애아동 627,000원, 경증 장애아동 551,000원
      - 의료비 : 연 260만원 한도
          →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심리치료포함)에 소요되는 비용 의료급여법 제7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
  • 국내입양기관
    • 동방사회복지회  053-754-1052(동구 소재)
    • 대한사회복지회  053-756-1392(수성구 소재)
    • 홀트아동복지회 053-756-0183(달서구 소재)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 근    거 : 입양특례법 제13조
    • 대 상 자 : 출산 후 7일 이내의 미혼 한부모
    • 지원내용
      - 가정내 보호지원
          →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서비스 : 500,000원/인
          → 가족또는 친구등 지인의 도움 : 350,000원/인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 400,000원/인
      - 산후조리원 보호지원 : 최대 700,000원/인
  • 입양비용 지원 
    • 근    거 :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제32조
    • 대 상 자 : 입양기관(입양사실확인서를 받아 신고하는 입양가정 해당분)
    • 산출내역 : 1인당 270만원까지 지원

  • 자료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김선영
  • 전화번호053-662-4723
  • 최종수정일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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