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에 만18세가 될때 까지 지원
지원기준 : 월200천원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지원
지급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 가정에 만18세가 될때 까지 지원
지급기준
- 양육보조금
→ 중증 장애아동 627,000원, 경증 장애아동 551,000원
- 의료비 : 연 260만원 한도
→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심리치료포함)에 소요되는 비용 의료급여법 제7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
국내입양기관
동방사회복지회 053-754-1052(동구 소재)
대한사회복지회 053-756-1392(수성구 소재)
홀트아동복지회 053-756-0183(달서구 소재)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근 거 : 입양특례법 제13조
대 상 자 : 출산 후 7일 이내의 미혼 한부모
지원내용
- 가정내 보호지원
→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서비스 : 500,000원/인
→ 가족또는 친구등 지인의 도움 : 350,000원/인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 400,000원/인
- 산후조리원 보호지원 : 최대 700,000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