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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모부자 가정지원

  • 지원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 지원대상 : 다음 각 호 중 1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母 또는 父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22세미만, 군복무 후 취학시 병역의무기간을 가산한 연령)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2023년도 선정 기준을 충족한 자
  •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했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경제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공적자료로 파악)
  • -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배우자의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중인 자, 관할 시군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
  • -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로서 상기 조건을 갖춘 자(미혼모 또는 미혼부 제외) 
2023년 선정기준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선정기준 : 이 표는 저소득 모부자 가정지원에 대하여 2023년 선정기준을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소득인정액(원/월)
(기준 중위소득 60%)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청소년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원/월)
(기준 중위소득 65%)
2,246,501 2,882,630 3,510,627 4,114,947 4,698,188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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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내용 : 이 표는 모부자가정 지원내용을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시기, 비고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시기 비 고
아동양육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가족 만 18세 미만 아동 아동 1인당 월 200,000원 매월 - 만 나이(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추가아동양육비 ①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34세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③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34세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18세 미만 아동
① 아동 1인당 월 50,000원
② 아동 1인당 월 100,000원
③ 아동 1인당 월 50,000원
매월 - 만 나이(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93,000원 연 1회 - 교육급여 및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중복 지원 불가
복지시설 입소 가구
생활보조금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가족 중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가구당 50,000원 매월 - 생계급여, 긴급생계지원, 중위소득 60% 초과 65% 이하 구간의 청소년 한부모, 미혼모공동생활가정 입소는 지원 불가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혹은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자료담당부서 가족지원과 성기현
  • 전화번호053-662-4086
  • 최종수정일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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