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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저소득 근로자가 목돈을 마련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저축 가입 시 근로소득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세부내용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2023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희망저축Ⅰ 희망저축Ⅱ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이하 차상위초과
가입대상 생계·의료 주거·교육
차상위이하
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이하 가구의 청년
 (만15~39세)
기준중위 50%초과
100%이하 가구의 청년
(만19세~34세)
본인저축 10만원 이상 자율저축(최대 50만원까지 가능)
정부지원 30만원 10만원 30만원 10만원
시행 '23년 2,4,6,8,10월 ‘23년 2,5,8월 ‘23. 5월 ‘23. 5월
 
 

  • 자료담당부서 생활보장과 백승엽
  • 전화번호053-662-2252
  • 최종수정일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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