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민원

  • 홈으로전자민원 민원종합안내 가족관계등록 가족관계등록 신고

가족관계등록 신고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신고 : 이 표는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구분과 신고방법으로 나타냄
구분 신고방법
인터넷 신고 대상 출생신고, 개명신고, 등록부정정 신청,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 신고, 가족관계등록창설 신고, 등록기준지변경 신고
※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의료기관 인터넷출생신고 의료기관 조회 (scourt.go.kr) 참고
사이트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출생신고 구비서류 신고서 1부
출생증명서(병원 또는 법원에서 발급 받은 출생확인서), 신분증
신고기간 출생 후 1개월 이내
신 고 인 부 또는 모
접수기관 전국 시(구)·읍·면 가족관계등록관서 또는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사망신고 구비서류 신고서 1부
사망진단서나 검안서 또는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신고기간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 고 인 동거친족, 비동거친족, 동거자
기타(보호시설장, 사망장소 관리자 등)
접수기관 전국 시(구)·읍·면 가족관계등록관서 또는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혼인신고 구비서류 증인 2명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된 신고서 1부
혼인당사자 도장 또는 서명, 신분증
신고기간 없음 (단, 국제혼인은 혼인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 고 인 혼인당사자
접수기관 전국 시(구)·읍·면 가족관계등록관서
이혼신고 구비서류 신고서 1부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 자(미성년자)의 친권자지정협의서등본 각 1부
재판이혼 : 판결등본, 확정증명서 각 1부
신고기간 협의이혼 : 확정일로부터 3개월
판결이혼 : 확정일로부터 1개월
신 고 인 이혼당사자
접수기관 전국 시(구)·읍·면 가족관계등록관서
개명신고 구비서류 신고서 1부
허가결정등본, 신분증
신고기간 1개월 이내
신 고 인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접수기관 전국 시(구)·읍·면 가족관계등록관서
※ 성.본변경, 기타 정정신고 절차도 개명신고와 동일
등  록
기준지
변  경
신  고
구비서류 신고서 1부
신분증
신고기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접수기관 새로운 등록기준지 관할 시(구)·읍·면 가족관계등록관서
  • 야간 민원실 운영 안내 : 매주 수요일 18:00-20:00
  • 신고기간 초과 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협의이혼은 무효 처리됩니다.
  • 가족관계등록 신고서 서식(클릭)

  • 자료담당부서 민원여권과 최주영
  • 전화번호053-662-2323
  • 최종수정일2023-08-02
페이지 만족도 평가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 평가를 해주세요!
별점 5점
별점 4점
별점 3점
별점 2점
별점 1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