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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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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이란?

  •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소극행정 유형

적당편의
  •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업무해태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탁상행정
  •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기타 관중심 행정
  •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타 관중심 행정에 대해 소극 행정 민원인 경우, 소극 행정 민원이 아닌 경우로 구분하여 제공한 표입니다.
소극 행정 민원인 경우 소극 행정 민원이 아닌 경우
  •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는 적당편의
  •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
  •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이행하지 않는 업무행태
  •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간에책임을 떠넘기는 관중심 행정
  • 기존에 관련 민원 신고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1차 민원
  • 적법하게 처리기한 내 처리중인 사안에 대한 이행 촉구
  • 법령·절차에 대한 질의
  • 단순 진정 및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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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담당부서 감사실 김동현
  • 전화번호053-662-2333
  • 최종수정일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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