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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 중개보수의 지불시기 :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대금을 완불한 때
  • 중개보수의 부담 : 다음 요율 및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거래당사자가 각각 부담

일반주택의 경우

일반주택의 경우
구분 거래가액 요율상한 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0.6% 250,000
5천만원이상 2억원 미만 0.5% 800,000
2억이상 9억원 미만 0.4%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0.5%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0.6% -
15억원 이상 0.7% -
임대차 등 5천만원미만 0.5% 200,000
5천만원이상 1억원 미만 0.4% 300,000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3%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0.4%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0.5% -
15억원 이상 0.6% -

※ 중개보수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주택 외의 경우(상가,농지,임야 등)

법정중개보수 한도 0.9%이내 범위 안에서 실제 개업공인중개사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을 부동산중 개중개보수요율표에 명시하며, 명시된 요율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일반중개보수율 계산

부동산중계 중개보수율 계산
일반중개보수율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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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중개보수율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 시행규칙제20조제4항 [2015.1.6. 시행]
  • 적용대상
    •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을 포함한다)을 갖출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구분 상한요율
      1. 매매·교환 1천분의 5
      2. 임대차 등 1천분의 4

거래금액의 산정방법

  • 임대차 :월세보증금 + (월단위 차임액 × 100)

    ※ 단, 임대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으로 산정된 경우는 월세보증금 + (월단위 차임액 × 70) 으로 재산정

  • 중개보수의 부담 : 다음 요율 및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거래당사자가 각각 부담
  • 교환 :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
  • 동일 중개대상물에 매매를 포함한 둘이상 거래할 경우 : 매매대금만 적용

  • 자료담당부서 토지정보과 이대혁
  • 전화번호053-662-3092
  • 최종수정일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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