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세식 화장실에서 나오는 분뇨 및 오수를 정화하여 하수도로 내보내는 수질오염방지시설입니다.
※ 근거법령 : 하수도법 제39조제2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
※ 근거법령 : 하수도법 제80조
※ 정화조 청소시기 문자안내서비스(신청전화 : 662-2609)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업체명 | 전화번호 |
---|---|
남경위생(주) | 941-4600 |
동구정화조 | 941-0333 |
동대구위생 | 983-7400 |
(주)동대구정화조 | 944-1397 |
신동부정화조 | 944-1593 |
(주)안심위생크리닉 | 944-1874 |
우방환경 | 941-9296 |
(주)팔공위생 | 943-8080 |
한백환경 | 955-0010 |
환경위생(주) | 941-9200 |
현대위생(주) | 951-3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