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구 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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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 |
정서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 |
성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
방임 |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
- 경찰(112)
- 동구청 긴급전화 053-956-1391
※법적근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
- 경찰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 아동일시보호시설 입소
- 아동단기쉼터 입소
- 병원 응급실 입원
- 동구청 : 조사후 수사의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 연계
- 경찰 : 수사후 사건 검찰 송치
기관명 | 관할지역 | 주소 | 전화번호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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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
동구,서구,북구 | 북구 동북로 55 | 710-1391 | |
대구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
중구,남구,수성구 | 중구 태평로 302 | 422-1391 | |
대구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
달서구,달성군 | 달서구 조암로 40 | 623-13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