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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이란?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사회적기업의 유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 일자리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 지역사회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
  •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
  • 기타(창의·혁신)형: 사업 특성상 사회적목적의 실현여부를 계량화하여 판단하기 곤란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있을 것
사회적기업의 역할
인증절차
  • 인증계획 공고

    (고용노동부)

  • 상담 및 컨설팅

    (지원기관, 진흥원)

  • 인증신청 및 접수

    진흥원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진흥원, 지원기관)

  • 광역·자치단체 및 중앙부처 추천

    (진흥원 ↔ 중앙부처,광역지자체)

  • 검토자료 제출

    (진흥원 ↔ 고용노동부)

  • 인증검사

    (고용노동부 심사위원회)

  • 인증결과 안내 및 인증서 교부

    (고용노동부)


  • 자료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손혜리
  • 전화번호053-662-2593
  • 최종수정일20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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