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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3년)한 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지정기간

  •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유사사업(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유사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도 지역형ㆍ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 지정 가능
    단, 유사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사업비와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은 중복 불가

지정절차

  • 공고

    (시)

  • 상담 및 컨설팅

    (권역별 지원기관)

  • 신청 및 접수

    (진흥원, 구)

  • 서류검토

    (구,고용관서)

  • 현장실사

    (구,고용관서)

  • 심사

    (사회적기업육성전문 위원회)

  • 지정공고

    (시)

  • 지정서 교부

    (시 → 기업)


  • 자료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강한별
  • 전화번호053-662-2595
  • 최종수정일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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