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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제6조의3』에 근거하여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변경·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내용을 신고 하도록 의무화
※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묵시적 갱신 등)의 경우 신고의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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