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공사장 생활폐기물” 이라고 합니다.
예)인테리어공사, 리모델링작업, 보수공사 등
①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반입신청
② 현장확인 후 반입지정서를 발급 받아
③ 소각장 또는 매립장으로 직접 운반·처리
* 담당자의 현장확인을 위하여 2∼3일의 여유를 가지고 먼저 전화(구두)로 문의바랍니다.
구 분 | 주 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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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소각장 | 달서구 성서공단로 257 | 605-8408 |
환경자원사업소(매립장) | 달성군 다사읍 다사로 820 | 605-69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