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25.부터 공동주택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2021. 12. 25.부터는 단독주택 등에서도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이 의무화 됩니다.
※ 주의: 유색PET병, 투명 플라스틱 용기 등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해 주세요
- 투명페트병, 폐비닐 : 화·목·일 배출지역 → 화요일 배출 / 월·수·금 배출지역 → 수요일 배출
- 그 외(종이·유리병·플라스틱 등) : 화·목·일 배출지역 → 목·일 배출 / 월·수·금 배출지역 →월·금 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