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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 홈으로생활정보 도시/부동산/환경 쓰레기 분리배출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투명페트병(PET) 별도 분리배출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20. 8. 24)에 따라

    2020. 12. 25.부터 공동주택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2021. 12. 25.부터는 단독주택 등에서도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이 의무화 됩니다.

  • 배출대상 : 투명PET 병(무색 투명한 생수병, 무색 투명한 음료병)

    ※ 주의: 유색PET병, 투명 플라스틱 용기 등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해 주세요

  • 배출방법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 찌그러트려서 뚜껑을 닫아 → 따로 분리 배출 (뚜껑이 철 등이면 뚜껑제거 후 배출)

단독주택, 상가지역 등 "재활용품 품목별 분리배출" 요일제 시행

  • 시행일 : 2021년 12월 25일부터
  • 대  상 : 단독(다세대)주택, 상가 등
  • 품  목 : 무색투명페트병(생수, 음료), 비닐 배출
  • 내  용

    - 투명페트병, 폐비닐 : 화·목·일 배출지역 → 요일 배출 / 월·수·금 배출지역 → 요일 배출
    - 그 외(종이·유리병·플라스틱 등) : 화·목·일 배출지역 → 목·일 배출 / 월·수·금 배출지역 →월·금 배출


  • 자료담당부서 청소자원과 박지윤
  • 전화번호053-662-2724
  • 최종수정일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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