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조회
개별공시지가 소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표준지와 개별지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토지가격비준표에서 추출)을 비교표준지 가격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하는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활용
「국세(종합부동산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지방세(토지분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사용료,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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